합법적 영주권자의 권리
그린카드 소지자는 합법적 영주권자(LPR)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린카드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는 이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그린카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, 유지해야 합니다. 이민법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.
그린카드 소지자의 혜택 :
영주권 소지자는 교육 목적으로 정부 지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학교와 단과대학의 수업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는 “주내” 수업료 또는 “거주자” 수업료라고도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보다 3~4배 적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영주권 소지자는 직종, 주당 근무 시간 등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 단, 미국 시민권자만 고용하는 일부 회사는 예외입니다. 고용주 후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일부 직종은 영주권 소지자와 미국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보안 허가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영주권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.
영주권 소지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. 사회 보장 혜택은 은퇴 시 받게 되는 또 다른 혜택입니다. 즉, 은퇴 전 10년(정확히 40분기)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미국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가족을 위해 받은 영주권은 실직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유효합니다.
취업 허가증이 있으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취업 허가증이 있더라도 자녀는 유학을 위해서는 학생 비자를,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21세가 된 후에도,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
또 다른 특징은 보안 허가